소득공제가 되는 보험료의 종류 및 한도액 |
| 1.
| 국민연금보험료 ········
|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액(사업소득자도 공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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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민건강보험료 ········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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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고용보험료 ···············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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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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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보장성보험료 ···········
|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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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장애인보험료 ···········
| 근로자가 납입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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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연말정산 할 때 유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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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기본 공제대상에 등재된 자)이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험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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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보험료보다 만기보험료가 더 많은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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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기본 공제대상에 등재된 자) 중 장애인으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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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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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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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게 배우자의 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 즉 배우자가 각각 보험을 가입하고 보혐료를 납부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거나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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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인슈넷으로 받은 메일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