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9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출처 : 한국 납세자 연맹 - http://www.koreatax.org 1.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1인당 연100만원 공제 연 150만원 공제 2. 어머님도 만60세부터 기본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3.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종 전 개 정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공제 4.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