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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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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최고 무기징역으로 법률 개정!!! 아동 성범죄 술마셨다고 감형 안된다 - 신문기사 요점만 간단히 쓰겠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ㆍ피해자 20세까지 시효 정지 ㆍ형량은 최대 무기징역 가능 아직 법이 개정된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될때까지 시효를 정지시키는 것과 최고형량을 대폭 높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성범죄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니 아동과 관련된 법률들이 모두 개정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RSS 구독해주시면 다음 글을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클릭!클릭!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정말로 아무 이야기나 올리는 채널]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보며 7살 딸 교육을 시키다 조두순 사건이 대한민국을 온통 분노에 떨게 하며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저는 어쩌면 그 분노의 중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혼자 피어오르지 않고 두려움이라는 친구를 함께 달고 왔습니다. 예전에도 아이들에 대한 안좋은 보도를 보면 화가 나곤 했지만, 아빠가 되면서 부터는 세상 모든 아이들의 불행은 곧 제 가슴에 상처가 되곤 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게 너무도 가슴 아파서 언젠가 부터는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읽고서는 아이들과 관련된 안좋은 기사는 내용 보기를 기피하게 되기도 하더군요.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 7살 딸아이에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된다는 교육을 이미 했었습니다만 아직 어린 아이 임을 감안하여 반복 주지 시켜야 함에도 5살 이후로는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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