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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할수 있게 된다네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만 하면 OK.
정말 편해지네요.
다음달부터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주민등록법령'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는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프리미엄 계약등기'(수령자 책임 배송서비스)를 통해 받으면 된다. 재발급 신청 및 분실 신고는 지금처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이사로 인한 전입 신고도 정부의 통합 전자 민원 창구인 '전자민원'(www.egov.go.kr)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가정 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쉽게 드러나 폭력이 재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지정한 가족 구성원은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다. 반드시 본인만 할 수 있었던 각종 주민등록 신고 사항들은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직계 혈족의 배우자까지 할 수 있도록 바뀐다. - 쿠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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