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신청방법 , 필요서류
경기는 최악을 치닫고 있고 , 기업들은 경영난으로 신규 채용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과 기업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1유형 에 더하여 2유형을 추가 운영합니다.
본문은 해당범위가 더 넓은 유형Ⅱ 위주로설명합니다.
□ 유형Ⅰ 과 유형Ⅱ 비교
1. 지원대상 비교
- 기업 : 유형Ⅰ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 유형Ⅱ은 5인이상 빈일자리업종 (제조업) 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 청년 :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유형Ⅱ은 모든청년으로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2. 지원기간 비교
- 유형Ⅰ은 1년 , 유형Ⅱ는 기업은 1년 / 청년은 2년
3. 지원금액 비교
- 기업 : 매월 60만원 x 12개월 = 총 720만원
- 청년 : 유형Ⅰ은 청년에 대한 지원이 없으나 유형Ⅱ는 18개월차/24개월차에 각 240만원 총 480만원을 직접 지원
□ 지원 마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 지원 되는 것은 아니고 , 2025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0,000명(유형Ⅰ 55,000명, 유형Ⅱ 45,000명) 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시까지
이제 유형Ⅱ 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 유형Ⅱ 지원대상 : 기업
1. 피보험자수 5인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2. 빈일자리 업종
2-1. 제조업 : 고용보험 상 사업장 대분류가 C.제조업 인 기업
2-2.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 개정안 별첨9 참조
3.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등의 제외 사유가 없는 기업
□ 유형Ⅱ 지원대상 : 청년
1.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즉, 이직의 경우는 대상이 아님 )
3. 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자
4.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5.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단, 사업주의 가족 또는 외국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형Ⅱ 지원내용 : 기업
1. 고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업은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받음
2. 아래 신청 기한 예시를 참고하여 지원금 신청 후 수령
1회차에 6개월X60만원 , 2회차에 3개월X60만원 , 3회차에 3개월X60만원
3. 신청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유형Ⅱ 지원내용 : 청년
1. 고용이 18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1회차 인센티브 240만원, 2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2회차 인센티브 240만원을 지원받음
2.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지원금 신청 후 수령
3. 신청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금은 시기에 맞추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일정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신청매뉴얼, 신청서류 등을 구글드라이브에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Nj3fCpPcSOT0cWYqo65UXBnv3c2oU5D?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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