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집에서 인터넷으로 기사보기 전입신고를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할수 있게 된다네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만 하면 OK. 정말 편해지네요. 다음달부터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주민등록법령'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는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프리미엄 계약등기'(수령자 책임 배송서비스)를 통해 받으면 된다. 재발급 신청 및 분실 신고는 지금처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이사로 인한 전입 신고도 정부의 통합 전자 민원 창구인 '전자민원'(www.egov.go.kr)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