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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경제

최진실 손해배상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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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A건설사가 최진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A건설사는 최진실이 전남편 조성민에게 폭행당한 모습 등을 언론 공개해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손해배상금 5억원, 광고비용 21억원 등 총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더군요.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더군요.
- 고인이 되셨는데 손해배상을 하다니
- 손해배상을 청구한 A건설사가 너무하다
등등...

손해배상은 당연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몇억원씩 하는 모델을 세워 광고를 할때는 당연히 그 만큼의 광고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광고모델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손실은 이루 말할수 없게 되죠.
30억의 손해배상 청구내용중 21억원이 광고비용이라고 합니다.
기업 이미지 실추 혹은 상품이미지 실추에 의한 손실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비용의 손실만 따져보더라도 A건설사는 광고비용과 모델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기업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손해를 보았는데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이 있다면 당연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이 맞겠지요.
물론 광고모델이었던 최진실씨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 분의 유산은 상속되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한것도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너무하다고 말하는 것은 기업에게 땅파서 장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이 안타까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의 가족들은 고인을 잃은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번의 고통을 받는 셈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 법정대리인인 고인의 어머니께서는 할머니의 입장으로 아이들을 풍족하게 키우고 싶으신 욕심도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활동하던것을 미루어 볼때에 손해배상을 함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것이 그나마 다행이구요.  만약 제 추측과 달리 유산이 그리 많지 않다면 ... 쩝...

암튼... 만사제쳐두고...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ㅡㅡ;
부모없이도 아이들이 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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