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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권,재테크

보험료의 연말정산(소득공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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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되는 보험료의 종류 및 한도액

 

1.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액(사업소득자도 공제대상임)

 

2.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3.

고용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5.

보장성보험료 ···········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6.

장애인보험료 ···········

근로자가 납입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보험료를 연말정산 할 때 유의할 점

 

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기본 공제대상에 등재된 자)이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험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납입보험료보다 만기보험료가 더 많은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기본 공제대상에 등재된 자) 중 장애인으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에서는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게 배우자의 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 즉 배우자가 각각 보험을 가입하고 보혐료를 납부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거나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인슈넷으로 받은 메일의 내용입니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정말로 아무 이야기나 올리는 채널]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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