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수고하시는 전체 고용지원센터 직원 여러분을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또한 전체 공무원을 비하할 의도도 없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언급하고자 하니 관련자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 제목을 수정합니다. [재취업수당 청구하려다 실망스러운 공무원의 전형을 만나보니] --> [홍보부족으로 국민과 직원 모두 고충을 겪게 하는 노동부]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의 수급자(실직자)가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조기채취업수당 이라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작자의 취업의지를 높이고 고용보험의 재정상태 안정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지요. 만일 실업급여 인정기간이 180일인 사람이 30일 만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30일간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