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 납세자 연맹 - http://www.koreatax.org
1.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
개 정 |
1인당 연100만원 공제 |
연 150만원 공제 |
2. 어머님도 만60세부터 기본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
개 정 |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
3.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종 전 |
개 정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공제 |
4.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
개 정 |
신설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
5. 의료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①)
- 공제한도 인상
- 미용ㆍ성형수술비 2009년까지 공제 가능
종 전 |
개 정 |
1. 공제한도 2.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08.12.31 지출분까지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700만원 |
6. 교육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①)
- 공제한도 인상
-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공제 가능
종 전 |
개 정 | |
1. 공제한도 2. 공제대상교육비 |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300만원
|
7.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
개 정 |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ㆍ장례, 본인 주소 이동 시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 |
폐지 |
8.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특법시행령 제81조)
종 전 |
개 정 |
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
동일세대 |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③, 시행령제112조)
- 거치기간요건 폐지(거치기간 3년 넘어도 공제 가능)
- 30년 이상 장기대출 공제한도 1,500만원으로 인상
- 미분양주택은 상환기간 5년 이상이면 공제 가능
종 전 |
개 정 | ||
1. 거치기간요건 폐지 2.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폐지 * 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
10.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동의방법(소득세법 제165조, 시행령 제216조의 3)
종 전 |
개 정 |
신설 |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조회방법 |
* 만20세이하 자녀 및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연말정산간사화서비스 페이지에서 부양가족 등록만 하면 조회 가능, 배우자, 직계존속, 만20세 초과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위의 방법으로 사전 동의 받아야 조회 가능함
11. 종합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
종 전 |
개 정 | |||||||||||||||||||||||||
|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0.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0.16)-1,20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0.25)-5,340,000원 |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0.35)-14,140,000원 |
- ’08귀속 이전 17% 단일세율 적용 → ’09귀속 이후 15%
- 적용기한 : 2009.1.1 → 2012.12.31
12.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소득세법 제47조)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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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액 간편계산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8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5)+150만원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15)+675만원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1)+825만원 |
4,500만원 초과 |
(총급여액×0.05)+1,050만원 |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13.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①, 시행규칙 제18조①)
종 전 |
개 정 |
지정기부금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신설 |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진흥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한도 인하(조특법 제16조①)
종 전 |
개 정 |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2008.12.31까지 출자액을 공제 |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2010.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
15.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제30조의3)
종 전 |
개 정 |
신설 |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한도:연간 1,000만원) |
16.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종 전 |
개 정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 후 휴가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비과세 대상 부사관의 범위 명확화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
연말정산 담당자 관련 개정내용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월 10일로 연기(소득세법 제164조①)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연도 |
다음연도 3월 10일 |
2. 본점(주사무소)에서 지급명세서 일괄제출 가능(소득세법 제164조①)
종 전 |
개 정 |
신설 |
지급명세서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제출 가능한 경우 |
3.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 186조)
종 전 |
개 정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대상자 |
- 20인 이하로 변경 |
4.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종 전 |
개 정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5.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세법시행령 별표2)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축소, 인적공제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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