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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흠...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
신고를 하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요.
탈세!
유리봉투라 불리우는 월급쟁이가 아니라면 사실 누구나(?) 조금씩은 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탈세를 하고 있을 사업자 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카센터.
스피드 메이트등의 프랜차이즈 카센터는 그런 일이 없는 듯 싶습니다만, 상당수의 카센터, 자동차 공업사 등이 현금지급을 암암리에 종용하고 있고, 현금으로 내는 경우 어느 정도 공임을 할인해 주는 일은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보았던 어떤 공업사는 아예
카드 결제시 10% 추가라고 써 붙여놓았더군요.
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카드 결제시 억울하게 많게는 6% 이상의 돈을 카드수수료로 내야 하니 울며 겨자먹기인 셈이니까요.
하지만, 카드결제시 10% 라는건 단순히 카드 결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함으로써 소득을 감추어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일입니다.
당구장.
당구장은 100% 현금거래를 하는 곳이지요.
실상 카드로 당구비를 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당구장에 카드가맹 스티커가 붙은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딘가 있을지 모를 고급 당구장은 카드 결제가 될지도 모를일입니다만...
100% 현금 결제를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십중팔구는 어느 정도의 탈세는 뻔한 일입니다.
또... 문득 문득 생각나는 곳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럼 신고해서 1억원 받아 볼까요?
탈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제보자의 실명을 모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연락처 등 기재한다. 그리고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탈세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흠...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
좀 난감하군요.
그렇습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은 적당히 탈세 했을거 같은 영세 사업자들을 신고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입니다.
큰거!
1년에 몇 천만원이 아닌 몇 백억, 몇 천억 혹은 그 이상의 탈세를 제대로 잡아내고자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잘 기억해두셨다가 기회가 되시면 제대로 한건 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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