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와 정치후원금에 대해 글을 써 봅니다.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10%인 사람이 1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소득세의 대상금액이 10만원 줄어들기 때문에 10만원의 10%인 1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율이 얼마든 상관없이 산출된 세금에서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면 10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즉,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효과가 큽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겠는데 공제받는 금액에 의해서 소득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 ) 지자체 한곳을 선택해서 기부를 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기부금이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10만원을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3만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시에 1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냈던 세금에서 1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답례품만큼 이익이 되는 셈입니다.
답례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음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은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치후원금은 정당 또는 정치인 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란 것은 정당한 행위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겠지요.
정치후원금은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2월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다음해 연초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반복되는 추태를 지켜보기 힘들어서 힘없는 작은 정당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었지요.
국힘과 민주는 돈이 넘쳐나지만 소형정당들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작은 씨앗이 되길 희망합니다. ㅎㅎ
고향사랑기부제 와 정치후원금으로 20만원을 기분좋게 쓰고 , 기분좋게 돌려받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혜택 잘 누리시고 , 우리나라 정치에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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