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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꼭 알아두어야 할 산정특례대상 , 장기요양등급, 공동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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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산정특례대상 , 장기요양등급, 공동간병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알게 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 산정특례대상
* 장기요양등급
* 간병비 ( 공동간병 ) 


암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대상자가 되어서 입원 및 치료비의 9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이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이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누적 등록 현황)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출처 : 건강보험 웹진 2023년 6월호 



산정특례제도 덕분에 가족이 암 같은 중병에 들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요소는 치료비보다는 간병비입니다.
환자 혼자 두는 것이 불안한 경우 가족이 돌보거나 간병인을 두어야 하는데 요즘(2024년)의 간병비는 기본 1일 12만원 , 중증환자의 경우 15만원 입니다.
치료비 이외에 월 450만원이 필요한거죠.
산정특례대상의  한달 입원치료비는 3인실 이상의 다인실 기준으로 약 80만원 전후입니다.

제 어머니는 8월9일부터 9월25일 임종하실 때까지 호스피스 완화치료 시설에 입원하셔서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최종 정산한 금액은 약 145만원입니다.
계산해보면 입원 치료비와 24시간 간병을 포함해서 1일 3만원 정도입니다.  


47일 동안 입원하셨고 24시간 요양보호사님들이 3교대로 돌보아주셨는데 걱정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공동간병" 제도 때문인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인실 병실 하나에 3교대로 1명이 상주하며 간병하는 "공동간병" 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간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치료 시설에 입원하시기 전 한달 정도는 집에서 방문형 호스피스서비스를 받았고 ,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아서 여러가지 혜택을 보았습니다.
방문형 호스피스는 경력많고 자격있는 간호사께서 주 1~2회 방문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영양제 링거등의 서비스를 해줍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휠체어, 환자용 전동침대등을 무척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고 , 도우미께서 방문해서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께서 매일 3시간 이상 방문해서 청소/요리등 집안일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모두 유료이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많은데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듯 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어머니가 이용하신 장기요양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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