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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술마셨다고 감형 안된다 - 신문기사
요점만 간단히 쓰겠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ㆍ피해자 20세까지 시효 정지
ㆍ형량은 최대 무기징역 가능
ㆍ형량은 최대 무기징역 가능
아직 법이 개정된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될때까지 시효를 정지시키는 것과 최고형량을 대폭 높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성범죄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니 아동과 관련된 법률들이 모두 개정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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