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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도 잘 골라서 가야 하는 이유 :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

candyboy 2025. 4. 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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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도 잘 골라서 가야 하는 이유 :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

 

 

병원을 찾다 보면 '홍길동내과의원', '홍메디의원' 같은 의원들이 많죠.
이 병원들이 과연 전문의가 운영하는지, 아니면 일반의가 운영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오늘은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의원의 차이, 특히 간판에 적용되는 진료과목 표기 규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의란?

  •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하지만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 이런 의사를 일반적으로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라고 부릅니다

대학병원 인턴에 뽑히지 못했거나 ,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 등의 개인 사정으로 수련의 과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일반의가 됩니다. 


전문의란?

  • 의사 면허 취득 후, 인턴 1년 + 전공의 과정(3~4년)을 수료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
  • 예: 내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 해당 분야의 보다 전문적인 진료와 시술 가능
  • 가정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예방의학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은 전공의 과정이 3년이고 그외 대부분은 4년간 전공의 과정을 수료. 

 

 

일반의 vs 전문의 비교

 

항목 일반의 전문의
자격 의사 면허만 있음 의사 면허 + 전문의 자격
진료 범위 제한 없음(법적으로는 모두 가능) 전문과 중심의 진료
간판 표기 진료과목 명시 제한적 허용 진료과목 명시 가능
환자 신뢰도 상대적으로 낮음 일반적으로 더 높음

일반의도 병원을 개원할 수 있을까?

의사 면허만 있어도 ‘의원’ 형태의 병원 개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료과목 표기 등에서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 간판 규정 (중요!)

한국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일반의가 의원을 개설하면서 진료과명을 간판이나 홍보물에 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진료과목 글자 크기 제한
    • 병원 이름 글자보다 진료과명을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 예: "홍길동의원"이라는 글자가 10cm라면, "내과"는 그보다 작아야 함.
  2. 진료과명을 간판에 사용할 경우, 전문의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함
    • 간판에 ‘내과’라고 적는다면, 보통 ‘내과 진료’, ‘내과 가능’ 정도의 표현만 허용
    • ‘내과의원’처럼 전문과목을 단정하는 표현은 전문의만 사용 가능
  3. 인터넷 홍보물(홈페이지, 블로그 등) 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제한은 전문의와 일반의 간의 혼동을 줄이고,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 vs 전문의가 개원한 의원, 구별법은?

  1. 간판을 살펴보기
    • 병원 이름에 "내과" "통증의학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문의!!
    • ‘홍길동의원 (진료과목 : 내과 소아과 )’처럼 진료과목이 병원이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표기되어 있다면 일반의일 가능성이 높음!!
  2. 의료진 소개 확인
    • 병원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의사의 전문의 여부 확인 가능

참고 :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는 과정

  1. 의과대학에 입학
  2. 예과 1~2학년 : 2년 동안 일반대학생과 비슷하게 교양과목과 기초과학 교육을 이수하고
  3. 본과 3~4학년 : 2년간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등 기초의학을 배우고
  4. 본과 5~6학년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임상의학 + 병원 실습
  5.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 발급 ( 일반의 ) 
  6. 대학병원 수련의 ( 인턴,레지던트 )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의대졸업 ==> 일반의
의대졸업 ==> 인턴 ==> 전공의 (레지던트) ==> 전문의

 


 

마무리

 

의사면허만 있으면 의원을 개설할 수 있지만,  전문의가 아닌 경우 간판이나 진료과목 표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 의료진의 전문성, 진료 경험, 환자 리뷰 등을 함께 참고하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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